우리별1호 개발사 쎄트렉아이, 정부 허가 없이 국가핵심기술 UAE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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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정부 지원 위성기술, 무단 해외 이전 적발

인공위성 전문기업 쎄트렉아이가 정부의 허가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2][3] 해당 기술은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1호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가 200억 원 이상 지원한 인공위성 제조·운영 기술이 포함돼 있다.[3]

경찰은 쎄트렉아이를 국가보안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2] 회사 측은 정부 승인이 필요한 기술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국가핵심기술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3]

위성기술 무단 이전

한-UAE 협력 확대 속 기술 유출 논란

이번 사건은 한국과 UAE가 AI, 반도체, 우주산업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발생했다.[7][8]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UAE를 국빈 방문해 전략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I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1]

한국은 UAE와 달·화성 탐사 경험 및 기술 공유 등 우주산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나, 정작 민간 기업의 기술 유출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5] 이는 정부의 국가핵심기술 관리 감시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UAE 기술협력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 강화 필요

정부가 지원한 기술의 해외 이전은 기술 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쎄트렉아이 사건은 민간 기업이 정부 지원 기술을 다루면서도 규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3]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기업들에 대한 사전 교육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주·위성 기술처럼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서는 기술 이전 시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