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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정부 지원 위성기술, 무단 해외 이전 적발
인공위성 전문기업 쎄트렉아이가 정부의 허가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2][3] 해당 기술은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1호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가 200억 원 이상 지원한 인공위성 제조·운영 기술이 포함돼 있다.[3]
경찰은 쎄트렉아이를 국가보안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2] 회사 측은 정부 승인이 필요한 기술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국가핵심기술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3]
한-UAE 협력 확대 속 기술 유출 논란
이번 사건은 한국과 UAE가 AI, 반도체, 우주산업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발생했다.[7][8]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UAE를 국빈 방문해 전략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I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1]
한국은 UAE와 달·화성 탐사 경험 및 기술 공유 등 우주산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나, 정작 민간 기업의 기술 유출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5] 이는 정부의 국가핵심기술 관리 감시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 강화 필요
정부가 지원한 기술의 해외 이전은 기술 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쎄트렉아이 사건은 민간 기업이 정부 지원 기술을 다루면서도 규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3]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기업들에 대한 사전 교육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주·위성 기술처럼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서는 기술 이전 시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